행정예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16-12-16 · 시행일 2017-01-01 · 소관 대법원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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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6-12-16 · 시행 2017-01-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서나 첨부서면(이하 "청구서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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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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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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