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제5조 (용도란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서나 첨부서면(이하 "청구서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에는 법원의 명칭, 공탁번호, 해당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예 : OO지방법원 OOOO년 금 제OOO호 공탁금 출급 청구).
②“그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청구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공탁에 관한 청구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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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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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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