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제3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서명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서나 첨부서면(이하 "청구서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청구서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공탁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②청구서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서등의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청구서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 공탁관은 그 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이 포함된 경우5. 그 밖에 공탁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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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목적제2조 ·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제3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서명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제5조 · 용도란의 기재제6조 · 위임받은 사람란의 기재제7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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