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제3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서명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1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서나 첨부서면(이하 "청구서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청구서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공탁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청구서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서등의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청구서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 공탁관은 그 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이 포함된 경우5. 그 밖에 공탁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