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몰수보전에 관한 통지절차(재민 2006-3)
공포일 2006-02-15 · 시행일 2006-02-15 · 소관 대법원 · 총 3조
몰수보전에 관한 통지절차(재민 2006-3)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6-02-15 · 시행 2006-02-15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등에 관한 규칙」,「마약류범죄 등과 관련된 보전절차 등에 관한 규칙(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집행법원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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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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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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