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보전에 관한 통지절차(재민 2006-3)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6-02-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등에 관한 규칙」,「마약류범죄 등과 관련된 보전절차 등에 관한 규칙(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집행법원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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