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보전에 관한 통지절차(재민 2006-3)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6-02-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등에 관한 규칙」,「마약류범죄 등과 관련된 보전절차 등에 관한 규칙(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집행법원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몰수보전에 관한 통지절차(재민 2006-3)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2-15 시행된 몰수보전에 관한 통지절차(재민 2006-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몰수보전에 관한 통지절차(재민 2006-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