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보전에 관한 통지절차(재민 2006-3) 제2조 (통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06-02-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등에 관한 규칙」,「마약류범죄 등과 관련된 보전절차 등에 관한 규칙(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집행법원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서( 전산양식 A3302)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되거나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때2. 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되거나 가압류의 집행이 있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강제집행신청 또는 가압류신청이 취하된 때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3. 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 또는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강제집행신청 또는 가압류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 때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다.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재산이 매각된 때라. 「민사집행법」제223조가 규정하는 채권( 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편제2장제4절제3관의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6조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마. 「민사집행법」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때바. 「민사집행법」제229조제3항의 전부명령 또는 같은 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4.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후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되거나 가압류의 집행이 있어 제3채무자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되거나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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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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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몰수보전에 관한 통지절차(재민 2006-3)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2-15 시행된 몰수보전에 관한 통지절차(재민 2006-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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