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

공포일 2015-03-11 · 시행일 2015-03-23 · 소관 대법원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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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5-03-11 · 시행 2015-03-23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함에 있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보증제공 증명서류¨ 라고 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할 경우의 처리요령 및 그 항고장각하결정(이하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신청(명칭에 구애받지 않는다)이 있는 경우의 기록송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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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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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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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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