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 제4조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함에 있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보증제공 증명서류¨ 라고 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할 경우의 처리요령 및 그 항고장각하결정(이하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신청(명칭에…
1. 조문 원문
①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경매법원은 경매기록 일부의 등본 등(이하 ¨기록등본¨ 이라고 한다)을 항고법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이하 같다)으로 송부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항고법원으로 송부할 기록등본은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일 80-3)¨ 2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각 서류를 편철하여 작성한다.1. 경매기록 표지의 등본2. 매각허가결정의 등본3. 항고장의 등본4. 항고장각하결정의 등본 및 그 송달보고서의 등본5.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서 및 그 불복신청에 대한 집행법원의 의견서6. 항고인이 불복신청서 이후에 제출한 서류 중 당해 불복신청과 관련된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기록등본을 송부하는 때에는, 경매기록 원본의 표지 오른쪽 위의 여백에 ¨재민 95-2 예규에 의하여 20 . . . 기록일부의 등본을 ○○지방법원으로 송부¨라고 주서하고, 기록등본의 표시 오른쪽 위의 여백에 ¨재민 95-2 예규에 의한 기록등본임¨ 이라고 주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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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3 시행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처리요령
제4조 ·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경매절차의 진행제6조 · 항고가 병존하는 경우제7조 · 항고장각하결정이 있기 전에 보증제공이 있은 경우제8조 · 기록등본 반송시의 처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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