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 제3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처리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함에 있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보증제공 증명서류¨ 라고 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할 경우의 처리요령 및 그 항고장각하결정(이하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신청(명칭에…
1. 조문 원문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함에 있어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은 보증제공 증명서류가 제출되었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된 직후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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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3 시행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처리요령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제5조 · 경매절차의 진행제6조 · 항고가 병존하는 경우제7조 · 항고장각하결정이 있기 전에 보증제공이 있은 경우제8조 · 기록등본 반송시의 처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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