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

공포일 2020-03-12 · 시행일 2020-03-12 · 소관 대법원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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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0-03-12 · 시행 2020-03-12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2020. 1. 21. 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6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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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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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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