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 제4조 (담당판사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2020. 1. 21. 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6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판사는 제출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담당판사는 의견서 제출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의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취대상자가 의견진술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즉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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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2 시행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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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