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 제4조 (담당판사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2020. 1. 21. 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6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판사는 제출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②담당판사는 의견서 제출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의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취대상자가 의견진술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즉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2020. 1. 21. 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6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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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2 시행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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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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