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 제3조 (채취대상자의 의견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2020. 1. 21. 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6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취대상자는 영장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의견서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 의견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취대상자는 변호인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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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2 시행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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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