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11-10-12 · 시행일 2011-10-13 · 소관 대법원 · 총 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1-10-12 · 시행 2011-10-13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도면 또는 지적도(이하 “도면 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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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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