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도면 등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3공포 · 2011-10-12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도면 또는 지적도(이하 “도면 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물의 도면에는 건물의 소재지,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택지의 방위를 기록하고, 1필지 또는 여러 필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건물의 번호,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도면 등은 전부 검은 선과 검은 글씨로 하고, 만일 등기목적 외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도면 등은 붉은 선, 붉은 글씨로 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 등에 권리의 목적인 부분을 검은 선과 검은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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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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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