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도면 등의 제공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3공포 · 2011-10-12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도면 또는 지적도(이하 “도면 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면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도면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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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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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