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13-03-13 · 시행일 2013-03-20 · 소관 대법원 · 총 3조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3-03-13 · 시행 2013-03-20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배당 잔여금수령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기타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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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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