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0공포 · 2013-03-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배당 잔여금수령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기타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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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0 시행된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