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0공포 · 2013-03-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배당 잔여금수령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기타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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