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3조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접수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배당 잔여금수령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기타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탁관이 공탁사유신고에 따른 배당요구종기가 도래된 이후에 공탁금출급ㆍ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도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일, 공탁금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0 시행된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