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3조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접수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0공포 · 2013-03-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배당 잔여금수령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기타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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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탁관이 공탁사유신고에 따른 배당요구종기가 도래된 이후에 공탁금출급ㆍ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도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일, 공탁금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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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탁관이 공탁사유신고에 따른 배당요구종기가 도래된 이후에 공탁금출급ㆍ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도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일, 공탁금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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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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