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
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7-31 · 시행 2025-10-10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1.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는 매 기일마다 공판기일통지서[전산양식 B2156]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은 대응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영수인란에 그 담당 직원의 수령인을 받는 방법에 의한다.2. 공판기일통지서는 통지일자순으로 편철하고 사건별 영수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3. 공판기일에 검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건이 기재된 면의 공판기일통지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함으로써 공판기일통지서의 영수증에 갈음한다.4. 형사공판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원은 위 프로그램에 의하여 출력되는 「오늘의 공판안내」를 적절히 변경하여 공판기일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다.5. 제2호의 공판기일통지서철을 통지일의 다음해 첫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6.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판기일을 통지한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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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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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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