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 제3조 (선고기일의 변경과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재판장이 이미 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선고기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선고기일을 변경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에게 바로 그 사실을 알리고,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피고인, 검사, 변호인 등에게 기일변경명령을 고지하여야 한다. 만일 기일변경명령을 등본 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기일변경명령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기일변경명령을 고지한 경우에는 간이송달ㆍ통지 보고서[전산양식 B218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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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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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