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 제2조 (증인 등에 대한 공판기일 변경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형사사건에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을 소환한 후 그 기일이 변경되거나 증거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기일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증인 등에게 그 사정을 즉시 공판기일변경명령등본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기일변경을 통지한 경우에는 간이송달ㆍ통지 보고서[전산양식 B218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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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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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