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금융감독원 · 총 19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 세칙 · 소관 금융감독원 · 공포 2026-01-01 · 시행 2026-01-0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05. 24.]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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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업무보고서의 제출제11조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제2조 정의제2의2조 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제2의3조 망분리 적용 예외제2의4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고제2의5조 법인 이용자 정보의 사용에 대한 동의제2의6조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제2의7조 프로그램 통제제3조 자체 보안성심의 기준 등제3의2조 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제7의2조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제7의4조 정보기술부문 사고보고제8조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제8의2조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의 판단기준제8의3조 거래금액 기준 초과시 신고 등제9조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방법 등제9의2조 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