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3조 (자체 보안성심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05. 24.]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규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실시한 후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것2.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실시할 것(다만, 이 경우 특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른 금융회사등을 대표하여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개정 2014. 3. 31., 2016. 7. 27.>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각각 따른다.<개정 2014. 3. 31., 2016. 7. 27.>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 보안성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규정 제37조의6제1항의 침해사고대응기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제1항의 정보공유ㆍ분석센터 등 외부기관에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4. 3. 31.>
④규정 제36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 5. 12.>1. 전자금융업자 : 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날 및 전자금융업무를 신규로 수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것.2.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무를 신규로 수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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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05. 24.]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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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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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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