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05. 24.]

1. 조문 원문

규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독원장이 정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약관의 변경2.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사항을 제외한 사항으로서 단순히 업무편의를 위한 약관의 변경3. 사업자단체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과 약관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신설 2021. 2. 25.>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변경권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 및 수정된 약관(수락한 경우에 한함)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 2.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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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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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