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6-07-29 · 시행일 2026-08-04 · 소관 금융감독원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세칙 · 소관 금융감독원 · 공포 2026-07-29 · 시행 2026-08-04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비현행 수록본 한눈에 보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2026-08-04 기준 조문 15개을 보관한 페이지입니다. 연혁 확인에만 활용하고, 현재 적용 기준은 현행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에 관한 규정」(이하 "피해방지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