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중앙회 소속 조합ㆍ금고 및 체신관서에 대한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에 관한 규정」(이하 "피해방지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중앙회 소속 조합ㆍ금고 및 체신관서에 대한 적용) 제3조, 제5조 및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체신관서의 경우 소속 중앙회 또는 우정사업본부를 금융회사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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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포상위원회제11조 · 예산집행계획제12조 · 포상순위제13조 · 통지 등제14조 · 자료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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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