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자료제출 요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에 관한 규정」(이하 "피해방지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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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금융회사에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금융회사에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금융회사는 각 반기별 피해방지업무현황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대표자, 담당책임자 및 작성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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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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