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에 관한 규정」(이하 "피해방지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ㆍ시행령ㆍ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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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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