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개선계획 제출 대상 금융회사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에 관한 규정」(이하 "피해방지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개선계획 제출 대상 금융회사 선정) 감독원장은 제14조에 따른 보고서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피해방지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거나 그 밖에 사기이용계좌 발생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금융이용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명령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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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개선계획 제출 대상 금융회사 선정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개선계획 제출 대상 금융회사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개선계획 제출제6조 · 개선계획 점검제7조 · 개선계획 이행기간 등제8조 ·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제9조 · 포상금 심사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