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0조 (포상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에 관한 규정」(이하 "피해방지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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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감독원장은 포상위원회의 포상안 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최종 결정한다.
③포상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직제에서 정한 소관부서장이 위원장이 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포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직제에서 정한 소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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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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