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8조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에 관한 규정」(이하 "피해방지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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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금융회사가 피해방지 규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금융회사가 피해방지 규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기관경고
2.기관주의
②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피해방지 규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문책경고
2.주의적경고
3.주의
③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피해방지 규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당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감봉
2.견책
3.경고
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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