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3조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에 관한 규정」(이하 "피해방지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통지 등) 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통지 또는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금융회사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사실을 금융감독원에 통지하는 경우
2.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는 경우
3.금융회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를 금융감독원에 통지하는 경우
4.금융회사가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피해환급금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통지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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