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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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제작 곤란품목의 추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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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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