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7조 (추천서의 발급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제작 곤란품목의 추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천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의료기기인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80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제작 곤란품목의 추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추천기관제3조 · 추천대상제4조 · 추천기준제5조 · 추천신청제6조 · 처리기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추천서의 발급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심의제9조 · 재심청구등제10조 · 추천대장 및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