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5조 (추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제작 곤란품목의 추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2부2. 제품설명서(사양서 포함) 및 용도확인(설명)서 각1부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서류
②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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