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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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22조 (2)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지 않을 것

☞ (참고) 시행령 제109조제3항제6호

(3)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구체적인 종목을 표시하거나, 그 유형을 표시하지 않을 것

☞ (예시) 브라질국채로 고객께서 운용가능, CP로 만기매칭하여 운용하는 신탁, 채권형신탁, ELT 등의 표시 불가

Ⅵ. 부칙

1.

부칙<2013.12.3>

본 규준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최초로 체결(기존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을 포함한다)되는 신탁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Ⅱ.6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은 201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부칙<2014.5.14>

본 규준은 201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부칙<2014.10.6>

본 규준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적용한다.

4.

부칙<2014.11.10>

본 규준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5.

부칙<2015.5.29>

본 규준은 201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부칙<2015.6.30>

본 규준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7.

부칙<2016.3.11>

본 규준은 2016년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

8.

부칙<2016.5.20>

본 규준은 2016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9.

부칙<2016.12.29>

본 규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

부칙<2019.8.14>

본 규준은 2019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첨1]의 상장지수증권(ETN) 투자 (사례5)는 2020년 1월 1일부터, [별첨4]의 수익률 요약서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11.

부칙<2020.3.27>

본 규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12.

부칙<2020.10.14>

본 규준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적용한다.

13.

부칙<2021.5.25>

본 규준은 2021년 5월 25일부터 적용한다.

14.

부칙<2024.3.1>

본 규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5.

부칙<2024.6.27>

본 규준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적용하되, 동 규준 개정 전 예금자보호에 대한 표준문구는 2024년 7월 25일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16.

부칙<2024.11.7>

본 규준은 2024년 1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첨1].hwp

2. 0001_[별첨2_삭제].hwp

3. 0002_[별첨3].hwp

4. 0003_[별첨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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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제4-85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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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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