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3조 (3)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위탁자가 운용대상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이하 "운용방법등"이라 한다)을 직접 자필. 로 기재한 신탁계약서 또는 계약신청서, 운용방법변경확인서 등 계약 부속서류(이하 "신탁계약서류등"이라 한다)를 보관하여야 한다.
운용방법등신탁계약서류등위탁자직접방식참고규정종류ㆍ비중ㆍ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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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탁자가 운용대상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이하 "운용방법등"이라 한다)을 직접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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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재한 신탁계약서 또는 계약신청서, 운용방법변경확인서 등 계약 부속서류(이하 "신탁계약서류등"이라 한다)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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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방식의 경우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직접 적는 방법
☞ (참고) 법 제60조, 규정 제4-82조제3항
(4)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금전의 운용방법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참고) 법 제105조제1항, 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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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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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탁자가 운용대상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이하 "운용방법등"이라 한다)을 직접 자필. 로 기재한 신탁계약서 또는 계약신청서, 운용방법변경확인서 등 계약 부속서류(이하 "신탁계약서류등"이라 한다)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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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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