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 자율규제 · 소관 손해보험협회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총칙내 ‘3.인터넷상품공시 운영지침’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1.5.19)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1.9.27)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2.2.24)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2.5.31)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2.10.31)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2.11.1일부터 시행한다. 단, Ⅰ. 총칙 3. 인터넷상품공시 운영지침 ⑤ 연금저축공시실 및 Ⅱ.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세부작성지침 제1장 핵심상품설명서 中 연금저축성보험 핵심설명서, 제7장 연금저축 수익률 보고서는 ‘12.10.31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2.12.31)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3.2.27)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3.3.29)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3.4.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3.11.27)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4.1.1 부터 시행한다. 단, 제2장 상품설명서 內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의 보상금액’은 개정일(2013.11.27)부터 적용하고, 해외여행보험상품설명서, 해외여행보험가입설계서 및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 內 해외여행보험 단서 조항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개정 시행일, 제3장 상품요약서 內 2. 항목별작성지침 다. 보험료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개정사항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개정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 부칙(2014.3.21)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4.4.1일부터 시행한다.(제7장 갱신형 상품 자동갱신 안내장은 4.1이후 갱신 안내장 발송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Ⅰ. 총칙 3. 인터넷상품공시 운영지침 및 Ⅱ.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세부작성지침 제2장 상품설명서 內 청약철회 관련 개정문구는 보험업법 시행일(2014.7.15.)까지 적용한다.
< 부칙(2014.7.1)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4년 7월 15까지 시행한다. 단, 보험계약관리내용 개정사항은 2014.7.1 발송분 부터 적용한다.
< 부칙(2014.7.31)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4년 7월 31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4.12.31)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5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5.3.12)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5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 상법 개정(‘15.3.12 시행)에 따라 개정된 제2장 상품설명서 ’2. 항목별 작성지침‘ 內 ’다.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계약의 무효사항 中 심신박약자 관련 단서조항)‘, ‘5. 자동차보험상품설명서 표준안’ 內 ‘2.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나. 계약취소’, ‘6. 보증보험 상품설명서’ 內 ‘소멸시효’ 개정사항은 3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15.4.9 시행)에 따라 개정된 제2장 상품설명서 ‘5. 자동차보험상품설명서 표준안’ 內 ‘2.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한 자기부담금’ 개정사항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4.7.2)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5.9.1)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Ⅱ.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세부작성지침 제7장 갱신형 상품 자동갱신 안내장 內 실손의료보험 보험가격지수는 ‘15.9.1 이후 신규로 체결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최초 갱신안내장 발송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2016.1.1)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품설명서 ‘상품설명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항목의 계약자 확인사항 삭제, 상품설명서 주요설명내용 중 모집종사자의 소속·지위 및 이와 관련한 보험료·고지의무사항 확인 관련 개정사항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7.1.1)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7.3.1)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7.4.1)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터넷상품공시 운영지침 개정사항‧상품설명서 상품종류별 보험상품 특성정보 아이콘 안내 신설 및 연금저축수익률보고서 개정사항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2017년 4월부터 판매되는 실손상품의 직전3년간 보험료 인상률 안내 사항은 2018년 1월 보험료 인상률 계산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7.7.1)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7.10.1)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보험원인자 부담금 안내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상품안내자료에 대한 여자 보험가격지수 신설 사항은 2018년 1월1일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2017.12.13)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Ⅰ. 총칙 3. 인터넷상품공시 운영지침 ⑪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표 개정사항은 2018년 4월 1일부터, 제6장 갱신형 상품 자동갱신 안내장 內 갱신보험료 안내 개정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8.3.19)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8.6.19)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8.11.13)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 상품설명서 ‘2. 항목별 작성지침’ 內 ‘다수 보험계약 가입시 비례보상’에 관한 개정사항, ‘5. 자동차보험상품설명서 표준안’ 內 ‘실손담보 보험(특약)’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8년 12월 6부터 시행하고, 제2장 상품설명서 ‘2. 항목별 작성지침’ 內 ‘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의무’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9.2.22)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9.11.25)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품설명서의 “무/저해지환급형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보험계약관리내용의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사항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 부칙(2020.1.29.)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Ⅰ. 총칙 3. 인터넷상품공시 운영지침 ⑤ 연금저축공시실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0.3.30.)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 상품설명서 및 제3장 상품요약서의 “계약체결비용지수 및 부가보험료지수 관련 사항”은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한 회신’(특수보험1팀-15, ‘20.3.18)에 따라 비조치의견서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2020년 5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 부칙(2020.5.28.)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0.8.31.)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Ⅰ. 총칙 ‘4. 상품공시 항목 및 내용’에서 정하는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및 ‘약관 이용 가이드북’은 2020.9.1. 부터 판매하는 장기보험 신상품(개정상품 포함) 및 자동차보험(개인용)에 대해 시행(단,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제7-73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에 따라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보험요율을 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정상품 및 판매 중 전 상품에 대해서는 2021.1.1.부터 적용)하고, 제2장 상품설명서 ‘2. 항목별 작성지침’ 內 ‘치매의 진단확정에 관한 사항’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0.10.30.)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0.12.7.)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1.3.24.)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 상품설명서 ‘2. 항목별 작성지침’ 내 ‘연금저축보험의 연금액 예시’ 신설 사항, 제5장 보험계약관리내용 및 제7장 연금저축 수익률 보고서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제2장 상품설명서 ‘1. 일반지침’ 내 ‘마. 설명서의 맨 앞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은 2021년 9월 25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부칙(2021.5.31.)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 상품설명서 - ‘1. 일반지침’ - 내 ‘마. 설명서의 맨 앞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관련 개정사항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1.6.30.)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Ⅱ.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세부작성지침 - 제2장 설명서 – 1. 일반원칙 각목 외 부분 개정 사항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1.9.25.)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해지 또는 실효 시 안내 강화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보험 설명서 – 6.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의 라목 및 마목 등의 경상환자 보상 관련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2.3.28.)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 설명서의 특약 별 지급 제한사유 기재 방법, 주요내용 확인서, 실손의료보험 설명서 표준안, 여행자보험 통합청약서 표준안, 자동차보험 설명서 표준안, 보증보험 설명서 표준안 관련 개정 사항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적용 유예가 가능하다.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보험 핵심설명서, 자동차보험 설명서, 자동차보험 요약서 아-1의 경우 책임개시일이 2022년 6월 8일인 상품부터 적용하며, 책임개시일이 2022년 7월 28일 이후인 상품부터는 아-1을 아-2로 대체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3.5.9.)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4.3.29.)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금자보호안내문 관련 개정 사항은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25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설명서 및 갱신형 상품 자동갱신 안내장의 경우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자동차보험 설명서의 경우 책임개시일이 7월 22일인 상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2025.8.25.) >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실손의료보험 갱신형 상품 자동갱신 안내장의 경우 10월 1일 이후 발송분부터 적용하며, 예금보호로고 병기 의무화 관련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시행한다.
□ 상해(인보험)공통조항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 및 계약자의 고의
- 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피보험자의 질병, 심신상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 피보험자의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형의 집행,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등 이와 유사한 사태
- 핵연료 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선, 폭발성 또는 이와 유사한 사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상해관련 담보 개별약관별 유의사항
□ 질병관련 담보 개별약관별 유의사항
□ 상해․질병관련 담보 개별약관별 유의사항
□ 재물보험 공통조항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 화재로 기안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핵연료 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선, 폭발성 또는 이와 유사한 사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기타사항】
-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그 다른 보험계약과 함께 보험금을 비례보상합니다.
- 귀중품(귀금속, 보석, 골동품 등)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하여야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 재물관련 담보 개별약관별 유의사항
□ 운전자비용손해 공통조항
- 피보험자가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운전자비용관련 담보 개별약관별 유의사항
□ 배상책임 관련 공통조항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 핵연료 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선, 폭발성 또는 이와 유사한 사고
【기타사항】
-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그 다른 보험계약과 함께 보험금을 비례보상합니다.
□ 배상책임관련 담보 개별약관별 유의사항
□ 모집수수료의 정의
ㅇ 모집수수료란 보험회사가 내부수수료 규정에 따라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에게 보험판매, 계약관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
□ 모집수수료의 범위
ㅇ 보험모집인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보험모집인의 실적비례 수수료로서 해당 보험모집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의해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총수수료(복리후생지원금, 정착관련 지원금 등을 제외함)
ㅇ 모집수수료 종류
ⅰ) 판매관련 수수료
보험모집인의 모집활동 및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유지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ⅱ) 계약관리 수수료
보험계약의 관리에 대한 대가로 계속보험료 입금시 지급하는 수수료
ⅲ) 기타 성과성 수수료
보험모집인의 생산성 향상 또는 각종 효율 개선 등을 위해 보험모집인의 실적에 연동하여 매월 또는 비월급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 모집수수료율의 계산
(1) 연도별 모집수수료 현가 :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연도별 모집수수료”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임. 다만, “연도별 모집수수료”는 ⅰ) 판매성적* × 모집수수료 지급률**로 전체 모집수수료를 정한 후 경과기간(연단위)별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ⅱ) 판매성적* × 경과기간별(연단위) 모집수수료 지급률**로 산출하여 지급하는 금액 등 보험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적용 가능함
* 보험회사가 모집인의 수수료 책정을 위해 적용하는 상품별 지표
** 보험회사가 모집인의 수수료 책정을 위해 판매성적에 적용하는 비율로서 직전년도(CY기준) 보험회사별 보험모집인의 평균생산성을 기준으로 산출함. 여기서 평균생산성은 판매실적 ÷ 1건이상 판매한 보험모집인수(교차보험모집인수 및 교차판매실적 제외)를 의미함
(2) 보험료 현가총액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할 보험료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합산한 금액
(3) 모집수수료 현가 총액 : 위에서 정의한 “연도별 모집수수료 현가”를 합산한 금액
※ 모집수수료율 계산에 있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동안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며, 현재가치는 감독규정 제1-2조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연단위 기시 할인하고 모집수수료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공시함
※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에 소속된 전속 보험설계사 판매채널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속 보험설계사 판매채널이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그 외 판매채널의 모집수수료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동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관련 감독법규 및 본 산출기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회사의 모집수수료 체계에 따라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모집수수료율 산출방법(예)
□ 모집수수료율 공시 방법
ㅇ 모집수수료율 대표계약 작성기준(첨부 참조)에 따라 기본계약에 대하여 상품요약서에 공시. 다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의 모집수수료율은 상품별 판매1위(직전년도 수입보험료 기준)대리점의 모집수수료율을 상품요약서에 기재
□ 모집수수료율 공시 예시
주1) 1년~4년이후까지의 “연도별 모집수수료율”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연도별 모집수수료”의 비율임
주2) “모집수수료율 합계”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비율임.
※ 위에서 예시한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장래에 지급될 금액을 예상한 것으로, 실제 지급될 모집수수료율과 다를 수 있음
□ 모집수수료율 대표계약 작성기준
* 상기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은 각 상품별 대표적인 가입형태(납입기간, 가입금액, 만기 등)를 기준으로 작성
상품별 특이사항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및 약관 이용 가이드북’(표준안)
[장기보험 예시]
[자동차보험 예시]
약관요약서 표준안
단체 실손의료보험 사전조회 안내문 등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5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5에 따라 단체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동 양식은 업계 표준으로 운영하는 단체 실손의료보험 사전 중복조회 관련 업무처리 기준에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처리기준을 우선하여 적용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현황 및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 회신양식
※ 동 양식은 업계 표준으로 운영하는 단체 실손의료보험 사전 중복조회 관련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처리기준을 우선하여 적용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서
※ 동 양식은 업계 표준으로 운영하는 단체 실손의료보험 사전 중복조회 관련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처리기준을 우선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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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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