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제2조 (표준이율 등 폐지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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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 개정이후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의 특례 조치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단 보험가격지수 관련 사항은 제외), 부활청약기간 연장 및 공시이율 조정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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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표준이율 등 폐지에 관한 특례) 이 지침 개정이후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의 특례 조치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단 보험가격지수 관련 사항은 제외), 부활청약기간 연장 및 공시이율 조정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부칙(2016.7.1) >

제2조(보험가격지수 산출에 관한 적용례) 2021년에 한해 “8. 상품군별 세부산출기준상 실손의료보험(4세대)”의 경우 보험가격지수 산출 시 2020년 10월 제1영업일 기준으로 산출된 “실손의료보험 상품군”의 평균사업비율을 적용한다.

제2조(무해지환급형상품 해지 신청 및 실효 시 안내에 관한 적용례) 해지를 신청하거나 실효된 무해지환급형상품 계약의 부활청약 등에 관한 안내는 해당 해지신청 또는 실효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또는 해지환급금 급변구간)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에 도래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 부칙(2021.12.23.) >

제2조(연금저축 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연금저축 보고서의 개정 사항은 4월 1일 이후 발송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2조(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실손의료보험 설명서 표준안과 보험계약관리내용 관련 개정사항은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 부칙(2022.12.28.) >

제2조(실손의료보험 관련 적용례) 제2장 설명서의 실손의료보험 설명서 표준안 및 제6장 갱신형 상품 자동갱신 안내장의 개정 사항은 2024년 5월 1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6장 갱신형 상품 자동갱신 안내장의 개정 사항 중 4세대 실손의료보험용 갱신전․후 납입보험료 변동 내역표는 2024년 7월 1일 이후 갱신도래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2024.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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