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00
비조치의견
보험가입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 계약자에게 제공
보험제도팀 · 2017-0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가입 절차상 일단 가입을 먼저 하고, 이후에 약관 등의 서류를 받아볼 수 있음
ㅇ 그러나, 소비자가 가입하려는 상품에 대해 명확히 알고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등을 미리 받아봐야 한다고 사료됨
□ (건의사항) 보험가입전에 회사가 먼저 계약자에게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업법 및 관계법규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상품설명서 제공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토록 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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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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