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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 계약자에게 제공

금융위원회 · 2017-0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가입 절차상 일단 가입을 먼저 하고, 이후에 약관 등의 서류를 받아볼 수 있음

그러나, 소비자가 가입하려는 상품에 대해 명확히 알고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등을 미리 받아봐야 한다고 사료됨

(건의사항) 보험가입전에 회사가 먼저 계약자에게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업법 및 관계법규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상품설명서 제공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토록 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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