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00 비조치의견

보험가입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 계약자에게 제공

보험제도팀 · 2017-0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가입 절차상 일단 가입을 먼저 하고, 이후에 약관 등의 서류를 받아볼 수 있음

ㅇ 그러나, 소비자가 가입하려는 상품에 대해 명확히 알고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등을 미리 받아봐야 한다고 사료됨

□ (건의사항) 보험가입전에 회사가 먼저 계약자에게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업법 및 관계법규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상품설명서 제공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토록 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