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01 비조치의견

실손의료보험 비례보상제도 관련 건의

보험제도팀 · 2017-0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실손의료보험 비례보상시 동일한 청구서류를 가입한 다수의 보험사에 각각 제출해야 하여 불편

□ (건의내용) 계약자가 중복가입한 모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서류가 공유되어,

ㅇ 각 회사의 보상책임 비율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별도 온라인 네트워크 혹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보험수익자가 실손의료보험을 중복가입한 경우 보험사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타 사에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고 있으나

ㅇ 보험사가 청구서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타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비자의 동의가 필요

ㅇ 또한, 보험상품별로 보장내역이 상이하여 보험회사별로 요구하는 청구서류가 다른 바 시스템 구축은 어려움이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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