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02 비조치의견

어린이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보험제도팀 · 2017-0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어린이보험 의료실비 청구시 치료비용 3만원 초과건은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제출해야 하고,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소견서, 진단서 등

ㅇ 일반적으로 병원 서류 발급시 1~2만원의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일반 병원 뿐 아니라 응급실 출입이 잦은 어린이들의 경우 청구하는 보험금에 비해 서류 발급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

□ (건의사항) 어린이보험 보험금 청구시 병명 기재 서류 제출 기준금액을 ‘3만원 초과’에서 ‘5~ 1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3만원 이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금 청구 시 청구서류를 병원영수증으로 정하고 있으며,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질병분류코드가 포함된 처방전을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보도자료 참고

ㅇ 우리원은 어린이보험에 대해 별도로 청구서류를 차별화하고 있지 않으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저럼한 비용의 청구서류를 안내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음('16.11)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