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03 비조치의견

설계사 변경시 고객 의사 확인제도 시행

금융위원회 · 2017-0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초 계약 모집을 담당했던 설계사가 이직하는 경우 보험사 내부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점이나 설계사가 계약담당자로 배정

이 경우 소비자들은 원치 않는 지역의 지점이나 성별, 연령대의 설계사를 배정받을 수 있어 계약관리 등에 불편 발생

(건의사항) 담당설계사 변경시 고객의 의사(담당 지점 지역, 설계사의 연령대, 경력, 성별 등)를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보험사는 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설계사를 배정하고 있으나, 설계사의 이직 등으로 계약의 담당설계사가 없을 경우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담당설계사를 배정하여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음

담당설계사 변경 시 고객의 의사확인을 의무토록 하는 경우 회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고객과 연락이 어려울 경우 설계사 배정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어 불필요해보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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