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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초 계약 모집을 담당했던 설계사가 이직하는 경우 보험사 내부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점이나 설계사가 계약담당자로 배정
ㅇ이 경우 소비자들은 원치 않는 지역의 지점이나 성별, 연령대의 설계사를 배정받을 수 있어 계약관리 등에 불편 발생
□(건의사항) 담당설계사 변경시 고객의 의사(담당 지점 지역, 설계사의 연령대, 경력, 성별 등)를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보험사는 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설계사를 배정하고 있으나, 설계사의 이직 등으로 계약의 담당설계사가 없을 경우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담당설계사를 배정하여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음
ㅇ담당설계사 변경 시 고객의 의사확인을 의무토록 하는 경우 회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고객과 연락이 어려울 경우 설계사 배정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어 불필요해보임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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