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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소송은 악성 민원인의 불합리한 주장 및 보험사기 등에 보험사가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임
ㅇ그러나 소송 관련 각종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에 대한 소송 진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 * 소송 공시제도,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이사회 보고 등 - 보험사 내 소송관리위원회에서 소송여부를 결정할수는 있으나 회사 대외 이미지 등을 위해 대부분의 경우 불승인
ㅇ특히 소송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법인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제한을 받는 것은 불합리
□(건의사항) 소송 필요 건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3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별표1
판단 이유
ㅁ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소송관련 비교공시 및 소송관리위원회를 운영
ㅇ소송공시의 경우 보험소비자 및 관계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 채무부존재 등 소제기 유형별로 소송건수를 구분중이며,
ㅇ소송관리위원회는 보험사의 불합리한 소제기 방지를 위해 도입되어 소제기 기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ㅁ 이에 따라 관련규제가 보험회사의 소송을 일방적으로 억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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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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