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05 비조치의견

금융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금융위원회 · 2017-0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 계약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계약’(금융재보험)의 경우 회계처리를 예치금으로 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재무적 효과를 목표로 하는 금융재보험의 본래 목적 달성이 어려우며, RBC 요구자본 경감에 관한 사항도 제도상 부재

또한 일본*과 달리 국내 법령상 금융재보험의 법적 근거가 없고 그 필요 요건 또한 기술되지 않아 금융재보험 거래 체결시 실무 혼란이 발생할 뿐 아니라 IFRS 2단계 적용시 재무영향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적용하기가 곤란 * 대장성 고시 233호

(건의사항)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재보험 계약 체결시 관련 회계처리가 가능하고 재보험에 붙인 위험에 대한 RBC 요구자본 경감 등 재무개선 효과가 제도상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제63조제2항, 보험업감독규정제7-13조

판단 이유

재보험사의 손실가능성 없이 원수사의 단순한 재무건전성 수치만을 개선시키기 위한 금융재보험의 활성화 등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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