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05 비조치의견

금융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보험과 · 2017-0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 계약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계약’(금융재보험)의 경우 회계처리를 예치금으로 하도록 규정

ㅇ 이에 따라 재무적 효과를 목표로 하는 금융재보험의 본래 목적 달성이 어려우며, RBC 요구자본 경감에 관한 사항도 제도상 부재

ㅇ 또한 일본*과 달리 국내 법령상 금융재보험의 법적 근거가 없고 그 필요 요건 또한 기술되지 않아 금융재보험 거래 체결시 실무 혼란이 발생할 뿐 아니라 IFRS 2단계 적용시 재무영향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적용하기가 곤란

* 대장성 고시 233호

□ (건의사항)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재보험 계약 체결시 관련 회계처리가 가능하고 재보험에 붙인 위험에 대한 RBC 요구자본 경감 등 재무개선 효과가 제도상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제63조제2항, 보험업감독규정제7-13조

판단 이유

□ 재보험사의 손실가능성 없이 원수사의 단순한 재무건전성 수치만을 개선시키기 위한 금융재보험의 활성화 등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