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06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기준 변경

금융위원회 · 2017-0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의 특성상 DC가입자의 경우 개인정보(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수집이 어려워 고객 안내에 애로

ㅇ 이메일로 안내를 받아보는 가입자도 부담금이 매월 들어오는 경우, 매월 자동재예치 안내를 받아보고 있어 안내를 원치 않는 경우도 많음

□ (건의사항)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2-2(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3항 “사업자는 운용지시자의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를 “운용지시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 로 변경해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판단 이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DC형의 경우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방법을 지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ㅇ 가입자에게 운용방법별 중요내용(투자에 따르는 위험, 수익구조, 원리금보장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안내가 필요

□ 가입자 보호를 위해서 사업자는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가입자가 별도 요구가 없더라도 제공해야할 의무가 존재하다고 판단

ㅇ 다만,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사업자 책무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