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06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기준 변경

금융위원회 · 2017-0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의 특성상 DC가입자의 경우 개인정보(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수집이 어려워 고객 안내에 애로

이메일로 안내를 받아보는 가입자도 부담금이 매월 들어오는 경우, 매월 자동재예치 안내를 받아보고 있어 안내를 원치 않는 경우도 많음

(건의사항)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2-2(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3항 “사업자는 운용지시자의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를 “운용지시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 로 변경해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판단 이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DC형의 경우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방법을 지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가입자에게 운용방법별 중요내용(투자에 따르는 위험, 수익구조, 원리금보장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안내가 필요

가입자 보호를 위해서 사업자는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가입자가 별도 요구가 없더라도 제공해야할 의무가 존재하다고 판단

다만,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사업자 책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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