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변액펀드 재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금리 상황에서 해외 부동산, 인프라 등에 대체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자산운용사가 해외 부동산 등에 대체투자한 역외펀드를 편입하여 설정한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구조가 일반적
ㅇ 변액펀드가 이러한 재간접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재재간접구조가 되어 고객의 보수 중복부담 등을 우려하여 현행 규정하에서 투자가 불가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변액펀드가 기관투자자 위주로 설정된 역외펀드를 편입하여 보수를 최저로 가져 갈 수 있고 투자비용도 절감 가능
□ (건의내용)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해 변액펀드의 재재간접 구조 허용 요망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다목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의 과도한 보수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 재재간접펀드의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 제81조제1항제3호다목)
□ 재간접투자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운용보수 부담 확대 등 투자자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모 재재간접펀드 금지규제에 대한 예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재 자산배분펀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입법예고안에는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재재간접투자의 방식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입법예고기간 : 6.27~8.8)
* 한 펀드 내에서 지역?국가별, 자산별, 투자전략별로 구분된 다양한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비중을 조절하는 재간접펀드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