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07 비조치의견

보험사 변액펀드 재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금리 상황에서 해외 부동산, 인프라 등에 대체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자산운용사가 해외 부동산 등에 대체투자한 역외펀드를 편입하여 설정한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구조가 일반적

변액펀드가 이러한 재간접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재재간접구조가 되어 고객의 보수 중복부담 등을 우려하여 현행 규정하에서 투자가 불가하도록 규정

그러나, 변액펀드가 기관투자자 위주로 설정된 역외펀드를 편입하여 보수를 최저로 가져 갈 수 있고 투자비용도 절감 가능

(건의내용)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해 변액펀드의 재재간접 구조 허용 요망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다목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의 과도한 보수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 재재간접펀드의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 제81조제1항제3호다목)

재간접투자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운용보수 부담 확대 등 투자자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모 재재간접펀드 금지규제에 대한 예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자산배분펀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입법예고안에는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재재간접투자의 방식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입법예고기간 : 6.27~8.8) * 한 펀드 내에서 지역?국가별, 자산별, 투자전략별로 구분된 다양한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비중을 조절하는 재간접펀드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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