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09 비조치의견

난외 신용공여금액 신용환산율 적용기준 개선요청

금융위원회 · 2017-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금리 장기화 기조 속에 최근 자산운용이익률 제고를 위한 대체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위험이 낮은 대체투자도 신용위험액으로 환산

되어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

* 채권 및 주식과 같은 전통적 투자대상 아닌 SOC, PEF(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투자형태

ㅇ 투자 철회 등이 가능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및 요구자본 산출이 필요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위축 및

이로 인한 효율적인 자산운용 저해

*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약속한 금액 중 피투자자가 미사용한 금액

□ (건의사항) 난외 신용공여금액 신용위험 환산시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하거나 투자약정서 내 ‘투자심사점검표’ 점검을 통해 투자 철회 등이 가능한

건에 대해 신용환산율 ‘0%’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지급여력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4-20(난외 신용공여금액)

판단 이유

□ 투자심사점검표 점검을 통해 투자철회가 '사실상'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신용환산율 0%를 인정하기는 곤란

(보험회사는 실제로 투자약정을 일부철회하여, 철회된 부분을 난외항목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단,투자철회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사전통지 없이 항시 취소가능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악화시 자동적으로 취소된다는

내용이 계약서(투자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4-20.에 따라 신용환산율 0%적용 가능

□ 제3자 매각가능한 것과 리스크와는 무관하므로, 신용환산율을 0%로 적용하기는 곤란

(거래시장이 있어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고,매각과정에서 손실이 발생(매입가격>매각가격)할 수도 있는 등)

- 이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실제로 제3자에 매각하여 매각한 부분을 난외항목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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