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10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임플란트 보상 관련 약관규정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7-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아가 파절되어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하는 경우 실무상 치료에 필요한 금액을 충분히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에는 보철치료비 지급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임플란트 보상여부와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이 다수 발생

특히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 임플란트 치료비와 보철비용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대인보상 직원은 약관 내용에 기반한 설명만 가능하여 현행 약관 규정이 피해자와의 합의처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

(건의내용)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존 치아 보철치료 외의 치료방법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판단 이유

ㅁ 현행 약관상 부상보험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경우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존재하여 지급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

2017년 대인배상 지급기준 개선에 따라 보험료 인상 등이 예상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이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에 반영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심사기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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