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10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임플란트 보상 관련 약관규정 명확화

특수보험팀 · 2017-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아가 파절되어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하는 경우 실무상 치료에 필요한 금액을 충분히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 약관에는 보철치료비 지급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임플란트 보상여부와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이 다수 발생

ㅇ 특히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 임플란트 치료비와 보철비용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대인보상 직원은 약관 내용에 기반한 설명만 가능하여 현행 약관 규정이 피해자와의 합의처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

□ (건의내용)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존 치아 보철치료 외의 치료방법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판단 이유

ㅁ 현행 약관상 부상보험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경우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존재하여 지급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

ㅇ 2017년 대인배상 지급기준 개선에 따라 보험료 인상 등이 예상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이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에 반영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심사기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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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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