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11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공시항목 정리

특수보험팀 · 2017-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공시 제도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보험회사 및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 및 상품간 비교가 가능토록 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ㅇ 현재 자동차보험 공시는 제도개선시마다 공시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정보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실정

* 예) ①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율 공시

→ ‘07.1월 할인할증제도 변경으로 인해 공시되기 시작했으나 보험사마다 할인할증등급에 따른 율값은 대동소이하고 보험료 산정시 절대적 요소가 아니므로 소비자의 보험회사 선택시 중요비교사항으로서의 실효성이 없음

② 자동차보험 보험료 조정내역 공시

→ 보험료 변동시 협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회사별 자보료는 요율 요소간 보험료 변경이 있더라고 이를 합산할 경우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경우가 있어 공시자료를 기준으로는 보험료 인상/인하를 설명하기 어려움에 따라 보험사 신뢰도 하락 및 민원발생 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항목 재조정 회의나 TF 구성을 통해 자동차보험 공시항목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제124조, 보험업법시행령제6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손해보험상품 공시기준,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작성지침

판단 이유

□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율, 자동차보험 보험료 조정내역 공시 등 현행 공시사항은 적정보험료 책정 유도 등 시장에서의 자율감시 강화에 기여하고 있어 폐지를 권고하기 어려움을 앙해해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비교공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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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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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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